이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북한 만수대창작사 그림 구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경찰청 조사 과정에서 모든 부분이 성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 사무처장은 “이후 인천 경찰청 조사에서 그림의 주인은 자신이 구입했음을 설명했다”며 “저와 관련된 조사는 사실상 종결됐고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당시 직책은 더더욱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각성이 있어야 하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이 처장이 북한 그림 구매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만수대창작사는 지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곳이다.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이 사무처장이 지난 6월 19일 임명된 점을 언급하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 검증 수준이 얼마나 허접한 지 짐작하게 한다”고 비판했고, 이 사무처장은 “검증 과정에서 사실에 대한 성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관련 사건은 현재 인천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법 처벌 조항을 보면 미승인 물품 반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며 “처벌받게 되면 사직할 것이냐”고 다시 물었고, 이 사무처장은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후 추가해명 기회를 얻어 “방북 관련 통일부 지침에는 과도한 물품 구매를 자제하라고 돼있고 기준은 300달러 이하에 해당한다”며 “(세관 압류) 당시 휴일이어서 통일부와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자와 술 등은 반입을 허용하고 도서와 그림은 일단 유치해서 관계기관 판단에 맡기자고 제기해 처리됐다”며 “300달러 미만의 개인 소지품은 명백히 합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세관에서 압수하는 데서 현장에서 심한 항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heogo@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