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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아들 위해 면접문제 빼돌린 교수 감형…법원 "해임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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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의과대학 편입학시험 면접 문제를 빼돌려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은 전 의대 교수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과 기회 보장에 대한 사회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아들이 불합격돼 다른 응시생에게 불이익이 없는 점, 본인이 해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재직 중인 의대 면접시험 관리를 맡은 교직원 B 씨(1심 벌금 500만원 선고)에게 부탁해 의대 편입학 시험 면접 문제와 모범답안을 빼내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대 편입학 면접시험 당시 면접관은 걸러낸 오답까지 그대로 답변한 A 씨 아들이 수상하다고 보고 불합격 처리하고 문제 사전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식 기소된 A 씨에게 벌금만 내리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학교 신뢰를 저버렸다"며 검찰 구형량(벌금 5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A 씨는 올해 2월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고 B 씨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상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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