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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수백억대 불법 투자유치 도운 VIK 이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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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K 이사, 방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아

"피해액 상당하고 회복되지 않아 죄질 불량"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600억 원대 불법 투자 유치행위를 도운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VIK 이사 우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우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우씨는 빅데이터 분석업체 B사 대표 오모씨의 투자 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B사의 기술력을 부풀리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려 619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우씨는 VIK의 영업팀장을 B사에 근무하게 하고 B사의 유상증자 실적 현황 자료를 꾸준히 확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우씨가 방조한 범행은 VIK의 영업 직원들을 동원해 B사의 기술과 내용, 미국 나스닥 및 코스닥 상장 예정 등에 대한 허위내용이 유포되게 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619억 원을 받은 것"라며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우씨의 유사수신 혐의는 VIK 직원 등 구성원들을 상대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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