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적 이미지 연상 제목 등 9건 사례 제시…"청소년 노출 우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등위 국정감사에서 영등위의 2017∼2019년 '비디오물 제명(제목) 심의 합격 목록' 자료를 제시한 뒤 이같이 비판했다.
자료를 보면 '혼자 사는 옆집 여자 XX 몰카' 등 불법촬영 범죄를 제목에 넣은 영상물, 패륜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제목의 영상물 등 9건이 합격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영상서비스가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제목까지 심의하는 것"이라며 "이런 제목을 청소년들이 보고 클릭을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과된 제명은 입에 담기도 민망하다"며 "합격한 제목이나 불합격한 제목의 심각성이 비슷하다.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영등위는 김 의원에게 현재 영상물 심의의 현실적 고충 등을 보고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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