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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CCTV 감시'가 업무수행이라는 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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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인권위 "지난 6월 해당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했으나 공항공사 불수용"]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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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가 CCTV(폐쇄회로화면) 감시 촬영이 사생활 침해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인권위는 올해 6월 CCTV로 대상자를 지속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므로 방지대책 마련과 직무 교육을 권고했으나, 공항공사가 불수용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7년 3월 세관 검색을 두고 세관원과 다툼을 벌였다. 공항공사 측은 A씨가 휴대전화로 세관원을 불법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CCTV 확대 기능을 통해 수차례 감시했다.

인권위는 이 행위가 업무범위를 넘어선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해 지난 6월 공항공사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불법 촬영으로 인한 보안 정보 유출 등 방지를 위한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다며 불수용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촬영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촬영 행위가 끝난 이후에도 약 12분간 CCTV 확대 기능을 사용해 감시한 것은 CCTV 운영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이는 진정인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공항공사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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