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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김포공항, CCTV로 이용객 휴대폰 촬영…"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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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안규정 보완 권고→불수용 회신

"불법촬영으로 사고방지 위해 점검한 것"

인권위 "촬영 없을 때도 근접 감시, 부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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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항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개선 권고를 했으나 한국공항공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공항 입국장에서 부적절하게 CCTV를 사용해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직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 권고를 공항공사에서 불수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세관 검색 과정에서 허가 없이 세관원 등에 대한 불법촬영이 있었고, 이에 따른 보안 정보 유출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정당한 점검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더라도 대기석으로 이동한 뒤에는 촬영 행위를 않았음에도 약 12분 간 CCTV를 통해 휴대전화 화면을 근접촬영하며 감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공항공사를 상대로 CCTV 운영과 관련한 보안업무규정을 보완하라는 등의 개선 권고를 했다. 이는 김포공항에서 공항공사 측이 입국자 휴대전화를 CCTV로 근접 감시했다는 진정에 따른 판단이다.

당시 베이징에서 들어온 입국자는 검역 문제로 항의를 하면서 세관원을 촬영하는 등 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이후 그가 대기석에 앉아 있는 동안 공항공사 측이 CCTV로 그의 휴대전화 화면 등을 들여다봤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입국자는 대기석에 앉은 이후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하고 지인과 전화통화를 했을 뿐 촬영하려는 자세를 취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재생되는 동영상과 발신전화 화면을 3회에 걸쳐 1분43초간 감시 촬영 했다"며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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