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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직원 동원해 불법 투자유치 도운 VIK 임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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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투자 대상 업체의 불법 투자 유치행위를 도운 혐의로 투자업체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관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우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 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우씨는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VIK 임원인 우씨는 자사가 투자한 업체인 B사가 거짓 정보 등으로 일반인에게서 투자를 유치를 할 수 있도록 VIK 직원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투자 유치행위를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VIK는 B사에 50억원을 투자한 상태였다.

B사는 2015∼2016년 나스닥 상장 계획 같은 거짓 정보를 앞세워 총 619억원 규모의 불법 유상증자를 한 것으로 파악돼 대표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운 범죄행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일반 투자자에게서 619억원을 받은 것으로서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방조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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