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사진=임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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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대 투자사기 방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투자 자문업체 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7일 투자자문업체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사 우모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우씨는 이날 법정구속 됐다.
우씨는 빅데이터 분석업체 비피유홀딩스 오모 대표의 투자사기를 방조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2016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비피유홀딩스 기술력을 부풀리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것이라는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 619억을 끌어모았다.
우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이사로 있는 VIK 직원들을 동원해 오 대표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우씨가 VIK직원을 통해 비피유홀딩스의 유상증자 실적 현황 자료를 지속해서 전달받고 관련 실적을 계속 점검하게 하는 등 오 대표의 범행이 용이 하도록 방조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우씨가 비피유홀딩스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게 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총 619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보게 했다"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볼 때 방조범행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우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투자자 피해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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