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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도쿄도, 재일한국인 겨냥한 '헤이트 스피치'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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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노컷뉴스

지난 9월 7일 도쿄 시부야역 광장에서 '헤이트 스피치' 금지를 촉구하는 시민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 집회는 한 주간지가 '한국 따위 필요 없다'는 특집 기사를 싣는 등 일본의 일부 매체가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것에 우려를 느낀 양심 시민들의 제안으로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일본 도쿄도(都)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인권존중조례에 따라 재일 한국인을 겨냥한 '헤이트 스피치(증오 표현)' 사례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1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전날 도쿄도는 지난 5월 네리마구에서의 거리 선전전과 6월 다이토구에서의 시위 행진 참가자들이 한 언동을 헤이트 스피치로 규정했다.

네리마구에서는 우익 성향의 참가자가 확성기를 사용해 "조선인을 일본에서 쫓아내자, 때려죽이자" 등의 혐오성 발언을 했다.

다이토구의 데모 행진에서도 같은 구호가 나왔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청원으로 열린 전문가심사회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고, 도쿄도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도쿄도는 그러나 '헤이트 스피치'가 이뤄진 구체적인 장소와 행사 주최자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인권존중조례는 도쿄도가 2020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헌장이 주창하는 인권존중 이념 실현을 목표로 차별적인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일본 47개 광역단체 가운데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첫 조례였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0년대 들어 보수우익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헤이트 스피치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2016년에는 가와사키시의 재일 한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 배척을 주장하는 우익들의 시위가 빈발했다.

가와사키시는 헤이트 스피치 방지 대책으로 3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 조항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2016년 5월 중앙 정부 차원에서 부당하고 차별적인 언동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수준의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을 만들었지만 벌칙 조항은 없다.

광역 지자체 가운데 도쿄도 외에 오사카시, 고베시가 헤이트 스피치를 막기 위한 조례를 갖고 있지만 역시 벌금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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