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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버닝썬 사태

검찰, '버닝썬 윤 총경' 관련 빅뱅 콘서트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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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the L]'불기소 송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죄 적용 여부 재검토 가능성

머니투데이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청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단행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클럽 버닝썬 의혹 사건에서 '경찰총장'이라 불리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윤모 총경을 겨냥한 것으로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강남구 수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윤 총경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27일에도 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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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운영했던 클럽 '버닝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빅뱅의 콘서트가 열렸던 고척스카이돔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15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운영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고척스카이돔은 지난 2017년 가수 빅뱅의 콘서트가 열렸던 곳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버닝썬 사태 사건의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 비위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뇌물죄 적용 가능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윤 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으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승리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로부터 제공받은 식사 가격과 골프 라운드 비용, 콘서트 티켓 금액 등의 총합이 청탁금지법(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이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윤 총경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최종 판단도 함께 내렸다. 접대 과정에서 별도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검찰은 지난 15일 경찰청과 서울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전날(16일) 경찰청을 또 다시 압수수색했다. 윤 총경이 형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특수잉크 제조업체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의 수사기록을 열람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동업자 A씨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또다른 동업자 B씨에게 고소당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사를 마친 뒤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 총경은 2016년 정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큐브스 주식을 공짜로 건네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로부터 공짜주식을 받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데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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