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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경북 청도 용암온천 화재 관련자 4명 징역·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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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 법인도 벌금 300만원

연합뉴스

청도용암온천 화재 합동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7일 화재로 이용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경북 청도 용암온천 관광호텔 소방관리 책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호텔 사장 B씨 등 2명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외국인 직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1일 건물 지하 세탁실 건조기에서 불이 난 온천호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로 온천 이용객과 직원 등 100여명이 대피하고 일부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 소홀로 화재가 발생해 여러 사람이 다치는 중한 결과로 이어졌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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