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대법 “美착륙사고 아시아나, 운항정지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法 "아시아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주원인"
인천~샌프란시스코 구간, 45일간 운항정지

조선일보

지난 2013년 7월 6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214편 B777-200 여객기가 착륙중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진화된 후 처참한 모습의 아시아나 항공기 잔해 모습. /AP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착륙사고를 냈던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공법상 항공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는 ‘항공종사자에 의해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예견하며 이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를 의미한다"며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조편성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했고,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 214편(보잉777-200ER)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2013년 7월 6일(현지 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지고, 총 167명이 부상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조종사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2014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아시아나항공이 기장들을 충분히 교육·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 규범을 위반하고, 판단 오류로 인해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고, 이런 기장들의 모든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조종사 조 편성에 있어 아시아나항공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과실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오경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