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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공직선거법 위반 광주시의원·공무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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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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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의원과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광주시의회 반모(58) 의원과 시의회 소속 공무원 김모(4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김씨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 광주시의원 후보자였던 반 의원의 정당 경선 심사 자료와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선전물을 편집·작성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반 의원은 김씨와 전략회의를 하고 선전물을 편집·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 씨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반 의원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김 씨의 임용권자는 반 씨가 아닌 광주시장이다. 반 씨는 김 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는 반씨와 단순 친분관계에 의해 각종 선거 선전물 등의 서류를 편집·작성해 준 것 뿐"이라며 "그 내용 또한 일반인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김 씨가 반 씨를 위해 새롭게 발굴한 내용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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