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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백수오 미공개 정보로 수억원 번 홈쇼핑 직원들, 2년만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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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내츄럴엔도텍(168330)의 백수오 제품이 홈쇼핑에서 판매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남긴 홈쇼핑 임직원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이 미공개 정보로 얻은 부당이득 대부분이 과징금으로 환수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17차 정례회의에서 공영홈쇼핑 임직원 및 관계사 직원 8명에게 4억799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지난 2012년 홈쇼핑에 건강기능식품 백수오궁을 처음 선보인 이후 1800억원 규모의 판매실적을 올리며 백수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5년 4월 '가짜 백수오' 사태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홈쇼핑 업계에서 퇴출됐다. 하지만 2년 뒤 백수오궁이 공영홈쇼핑에서 다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백수오궁은 1~2차 방송으로 5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3배 가까이 폭등했다.

조선비즈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궁 제품 홍보 사진/조선DB



당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백수오궁 판매 계획'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공영홈쇼핑 직원들은 첫 판매방송 직전에 내츄럴엔도텍 주식 약 5억원 어치를 사들였고, 주식이 폭등하자 팔아치워 최소 4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 조치 대상 8명 중 공영홈쇼핑에 식품 관련 제품을 납품해오다 내부 직원으로부터 내츄럴엔도텍 관련 정보를 접한 관계사 소속 직원이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직원은 2017년 6월29일부터 7월25일까지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197주를 매수해 부당이득을 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직원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1억9000만원이다.

단순히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해 타인이 주식을 사도록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도 있다. 공영홈쇼핑 소속 팀장 A는 백수오 판매 정보를 접한 후 다른 팀에 근무하는 B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고 B는 이 정보를 토대로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올렸다. A팀장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480만원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정 기자(ky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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