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
공수처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말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준말이다.
한편, 지난(16일) 여야가 만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사법개혁을 논의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놓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로 검찰개혁의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공수처가 야당 탄압에 활용될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
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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