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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2019 국감]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소상공인 부담 경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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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17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4대보험 중 의무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는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해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는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사업장가입자 중에서 소상공인과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소상공인과 지역가입자 모두를 지원할지,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지원할지는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와 같이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사업장가입자 소상공인과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80%나 90%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하지만 소상공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방안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적격 지원대상 선정과 필요한 예산의 규모·확보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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