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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법원, 구속된 조국 5촌조카 '외부인 접견금지 신청'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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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검찰, 지난 6일 법원에 외부인 접견금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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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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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구속기소된 조 장관 5촌조카 조모씨가 변호사를 제외한 외부인들과의 모든 접견을 금지받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청구된 피고인 접견금지 신청을 지난 16일 인용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조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현재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인이 접근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상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지난달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뒤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조씨의 구속기한이 3일 밤 12시를 기해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결과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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