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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가짜임신·위장결혼…‘로또 청약’ 불법당첨 2324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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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불법거래 1361건 최다

위장전입 745건 위장결혼 146건

허위 임신·출생신고도 6건 적발

당첨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형

#경기도에 거주하는 A 씨는 아파트에 당첨하게 해주겠다는 B 씨의 제안을 받고 쌍둥이를 임신했다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실제 1명의 자녀만 있는 A 씨는 총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후 B 씨는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A 씨 대신 내고 시행사와 대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올해 6월 자녀가 출생 등록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교통부 점검반에 적발됐다.

정부의 집값 규제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덕에 새 아파트 당첨이 ‘로또’라고 불리면서 각종 불법 청약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위장 전입뿐 아니라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린 거짓 임신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겨냥한 거짓 결혼까지 등장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1536명, 이들이 당첨된 주택 수는 2324가구로 집계됐다.

중앙일보

불법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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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7월까지) 209가구(139명)였다.

불법 청약 당첨된 2324가구 중 청약통장 양도 등 통장 불법 거래가 13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장 전입(745건), 위장 결혼(146건) 순이었다.

가짜 임신진단서 및 출생신고도 6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서울시·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허위 임신진단서와 관련해 62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정 청약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총 955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를 하기도 했다. 분양 당시 ‘로또 청약’ 단지로 주목받았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경우 특별 및 일반 분양에서 총 65건의 부정 청약 의심 사례가 적발돼 경찰 수사 중이다. 이 단지의 전용 84.94㎡ 분양권은 지난 9월 말 22억3000만원(5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3월 분양 당시 가격은 14억3160만원이었다. 분양권 시세 차익만 약 8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또 지난 1월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된 ‘위례포레자이’도 위장 전입, 제 3자 대리계약 등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7건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제 3자 대리계약은 ‘떴다방’과 같은 투기세력이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당첨되면 대신 계약하고 소유권까지 넘겨받는 불법 행위다.

국토부 측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가진 A 씨에게 브로커가 접근해 청약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일정 금액을 주고 양도받고, 청약받으려는 지역으로 A 씨를 위장 전입까지 시킨 뒤 청약에 당첨되는 등 각종 불법이 한 사건에 겹쳐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불법 청약이 드러나면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다. 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 신청을 못 한다.

안호영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부정 청약은 엄벌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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