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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감찰권’을 검찰 견제 수단으로…법무부에 힘 실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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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검찰국장과 면담

조국 발표 개혁안 도입 절차 ‘이달 중 완결’ 거듭 주문

감찰권, 법무부에 부여하는 쪽으로 수렴될 가능성 높아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 가운데) 등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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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검찰에 대한 실효적인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데는 감찰권을 검찰 견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찰청에 감찰 기능이 있는데도 법무부를 개선안 마련 주체로 못박은 것은 검찰총장 입김에서 벗어나 마련된 방안이라야 검찰조직 전반의 실질적 감찰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법무부에 검찰개혁 주도권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48분간 면담했다. 김 차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장관 대행 역할을 하고 있고, 검찰국장은 법무부에서 검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이 장관 대행 역할을 하는 차관과 함께 검찰국장까지 불러 직접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며 조속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나에게 직접 보고해 달라’는 말을 두 차례 반복하며 직접 검찰개혁을 챙기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사퇴 당일인 지난 14일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결하는 절차가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시한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때도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 등이 추가적인 개혁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 지시 중 구체적인 대목은 검찰 감찰기능에 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검에도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다”며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감찰 방안들을 마련해서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지금의 감찰 시스템은 검찰의 자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감찰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 지시는 검찰에 대한 실질적 감찰권을 법무부에 주는 쪽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대검의 1차 감찰권을 회수해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하는 내용의 ‘감찰권 실질화 방안’을 제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의 위법 수사, 권한 남용 등이 발생했을 때도 감찰을 시행할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고, 대검과 법무부의 감찰권이 충돌할 경우 법무부가 우선권을 갖는 규정 개정도 권고했다.

문 대통령이 감찰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감찰권이 검찰을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놓고 갈등을 빚은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에게 ‘혼외자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 감찰을 지시했고, 채 총장은 결국 검찰을 떠났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2월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을 감찰하라고 대검 감찰본부장에게 지시했다. 이후 최 부장이 이에 공개 반발하면서 초유의 ‘검난’으로 비화했다. 결국 한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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