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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경기도 “교외선 들어가면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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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제공=경기북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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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교외선은 폐선로가 아닙니다. 허락 없이 출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외선 벽제터널 등이 SNS를 통해 이른바 ‘인생사진’ 명소로 최근 유명세를 탔다. 일부 여행관련 웹사이트에는 교외선이 폐선로라고 적혀있다. 이는 정말일까. 사실이 아니다.

교외선은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엄연히 ‘폐선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가 벽제터널 등 교외선 선로 내에 허가 없이 출입을 하지 말아 달라고 16일 당부했다.

고광춘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16일 “교외선은 잠시 여객수송이 중단됐을 뿐 지금도 운행 중인 노선”이라며 “도민과 경기도를 찾는 관광객은 교외선을 무단출입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교외선은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 송추역 등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31.8㎞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다. 2004년 4월 이용수요 저조를 이유로 여객수송이 중단됐으나 현재도 화물-군용열차 일부가 운행 중에 있다.

일반인 선로 출입이 금지된 곳인데도, 철도가 다니지 않으니 폐선로라고 잘못 알고 적잖은 사람이 교외선을 무단출입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공사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면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81조에 의거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선로뿐만 아니라 인근 부지에 들어가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온라인이나 SNS에 올린 교외선 관련 사진도 신고 대상인 만큼 이미 찍은 사진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와 함께 15년 넘게 중단된 교외선 운행 재개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9월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교외선 운행재개-복선전철화 반영을 위한 용역을 고양, 의정부, 양주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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