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이어 검찰도…재판 날짜 변경 신청
검찰 "연기 신청 반대 안해…수사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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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 절차가 미뤄질지 주목된다. 변호인단에 이어 검찰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8일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요지 및 피고인 측 입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한 뒤 심리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기록 열람·복사가 안 된 점을 들며 재판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8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 또한 이날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측에서 재판 연기를 신청한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교수는 이날 검찰에 6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과 5일, 8일과 12일에 이어 14일에 검찰에 출석한 바 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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