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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코인 회사, 합법적 운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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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 [곽준호 법률사무소 청 대표변호사]

‘코인’ 상장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예전에는 상품권과 관련된 사기·유사수신 사건이 많았으나 요즘에는 상품권 대신 코인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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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호 대표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청


보통 암호화폐발행을 ICO(Initial Coin Offering) 또는 TGE(Token Generation Event)라고 부르는데, 쉽게 생각하면 증권시장에서 비상장회사가 코스피나 코스닥 등의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으는 방법인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유사한 원리다. 즉 ICO는 암호화폐를 외부에 공개해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코인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ICO는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로써 코인 발행을 통해 제품을 개발할 자금을 얻고, 투자자들은 코인을 얻게 되면서 코인회사의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의 상장성을 기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코인회사가 실제로는 제품 개발 등 실체가 있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것이다, 업비트 등 주요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것이다’라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코인을 구매하도록 하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는 회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진행하지도 않고, 가상화폐의 가치를 담보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도 없으면서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가치가 전혀 없는 코인을 구매하도록 해서 투자금을 받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 사기·유사수신행위가 되는 것이다.

최근 본 사무소에서 코인 투자 및 상장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코인 회사의 공동대표를 선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는데, 이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이고 통상적으로는 코인 사기 사건에서 쉽게 전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코인 관련된 사업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말도 된다. 코인 사건과 관련된 형사적인 이슈는 주로 코인의 가치 및 코인의 상장과 관련된 문제, 투자금 모집에 대한 문제가 주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점들을 사전에 체크하고 추후 문제될 여지가 없도록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잘 대응해 합법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인 관련 사건들은 한 번 문제가 되어 수사를 받기 시작하면 사업 자체가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사업을 주도하려는 사람들은 특히 이러한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코인, 즉 블록체인 관련 사업 전체를 금기시하고 불법화하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문제가 생기면 코인거래소에 신규 계좌를 내주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이렇게 아예 그 사업 자체로 사람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방식보다는 적절한 블록체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창조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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