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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법무차관·검찰국장 호출한 文…"檢개혁안 처리 이달내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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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사퇴 이후 ◆

매일경제

16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중단 없는 검찰 개혁을 당부하는 등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 제공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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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권력기관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법무부 장관이 부재 중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긴급 호출한 것 자체가 주는 정치적 의미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대검찰청과 법무부 감찰 기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됐던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소 지적할 때에도 완곡하게 말하는 문 대통령의 화법을 고려하면 감찰 기능의 문제점을 매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게중심은 법무부의 2차적 감찰 방안 강화에 쏠려 있다는 평가다.

이날 일정은 당초 없었던 것이며 형식도 이례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마감 시간까지 특정해서 행정부 내에서 처리 가능한 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이 사퇴 전에 마련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에 감찰권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지만 이는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논란이다. 앞서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고, 검사 비위 발생 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달 중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의 자체 감찰권을 폐지하고 법무부가 직접 검찰 수사 관련 사항을 감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에 대한 감찰은 사실상 수사라는 점도 중요하다. 일선에서 수사가 무리하게 이뤄지는지, 수사 과정에 오류는 없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야 감찰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주로 특수검사에게 감찰 업무를 맡긴 것도 이 때문이다. 향후 검찰 통제 강화를 명분으로 정부 측과 가까운 외부 인사에게 감찰 업무를 맡길 경우 당초 목표로 했던 감찰권 강화가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권력기관 개혁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화법은 평소보다 매우 직설적인 편이었다. 검찰개혁에 당력을 모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를 열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냈다. 간담회에서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련 기록 복사 거부 등 피의자의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검찰·법원 업무 수행 현황 및 개선과 관련해 지난달 변협 소속 변호사 13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한편 대검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인권위원회'가 설치된다. 대검은 '검찰 인권위원회'(가칭) 설치를 골자로 한 다섯 번째 검찰개혁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인권위는 외부 인권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도 외부 인사가 맡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 재판, 형 집행 상황 등을 인권위에 제시하고 의견을 청취해 인권 보장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과감히 개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손일선 기자 / 박용범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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