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합의 사항에는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2019년 기본급 1.8% 인상에 교통보조비를 10만원으로 인상하여 기본급에 산입한 금액을 협약 체결 월부터 적용한다.
또한, 2020년 기본급도 1유형(영양사 등) 2,023,000원, 2유형(조리원 등) 1,823,000원으로 정하며, 근속 수당은 기존 32,500원에서 협약 체결 월부터 34,000원, 2020년부터는 35,000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 급여 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에 대한 집단보충교섭을 11월 30일까지 실시하여 최종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 엄기표 행정과장은 "앞으로 진행될 집단보충교섭에도 성실히 임하여 노사간에 최종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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