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제명 처분받은 구미시의원, 가처분신청·무효소송 제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 3명, 수의계약 특혜 의장에게 사퇴 요구

연합뉴스

경북 구미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제명' 처분을 받은 김택호 경북 구미시의원이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 시의원은 최근 대구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명처분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27일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이같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제명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3명은 수의계약 특혜 의혹으로 공개사과 처분을 받은 김태근 의장(자유한국당)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김 의장이 대주주인 건설사는 구미시 관급공사를 수의로 계약했다. 김 의장은 현행법을 어긴 만큼 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달 윤리특위에 회부된 5명의 시의원에게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park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