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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농구선수 출신 코치…성추행 혐의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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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농구부 숙소에서 동성(同性) 학생선수 성추행 혐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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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던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프로농구 선수출신 코치 A씨에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농구부원들이 모인 합숙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학생이나 학부형이 무고한다고 보긴 힘들다"며 "같은 농구부원인 피해자 친구 1명이 증언하고 있어 추행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이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중학생인 농구부원들과 합숙기간 장난을 치면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간지럽히는 등의 장난을 친 적은 있으나 성추행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 학생 학부형과 코치진 사이에 피해자 학생의 출전여부나 훈련방법 등에 대한 의견차로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1년 반 전에 있었던 일을 뒤늦게 성추행으로 고소한 것이라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부모가 평소 A씨의 지도방식에 불만이 있었던 걸로 보이나 그런 사실만으로 없던 사실을 꾸며내거나 일부러 모해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추행사실을 인정했다. 양형사유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성적 만족을 위한 추행으로 보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새벽, 소속 학교 농구부 숙소에서 피해자 학생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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