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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 정경심 6번째 비공개소환…"뇌종양·뇌경색 확정은 의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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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입원확인서 제출…의사성명·면허번호·의료기관직인 없어"

정경심 측 '백지공소장' 주장에 "적법한 공소제기" 반박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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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윤다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6일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6번째로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근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정 교수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이 자료만으로는 진단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후 1시10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15일 출석을 요청했으나 정 교수가 건강문제를 언급해 이날 조사하기로 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 14일 조사 후 마치지 못한 조서열람을 마치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이날(14일) 오전 9시30분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도중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조사 중단을 요청한 뒤 조사 열람을 하지 않은 채 오후 3시15분쯤 청사를 떠나 병원으로 갔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전날(15일) 일과시간이 지난 뒤 검찰에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전까지 정 교수와 변호인은 검찰에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한다.

검찰은 이 확인서를 통해 뇌종양, 뇌경색 등 진단을 확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주요 병명이 기재된 경우 형식을 떠나 진단서로 본다. 또 진단서에는 발행의사 성명, 의사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등 사항을 기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제출한 확인서는 발행의사의 성명, 의사 면허번호, 소속 의료기관, 직인에 관한 정보가 없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다만 입원일자와 주요 병명이 기재돼 있으며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돼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 측에 입원증명서 발급기관과 발급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통상 뇌종양 등 진단에 자기공명영상법(MRI) 촬영영상 판독 등 과정을 거치는 점을 고려해 정 교수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면 관련 자료와 의사, 발급기관 등을 제출해달라고 문의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에 요청한 사항이나 법령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될 경우 이를 검토해 수사 일정, 신병처리 여부 등에 관해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변호인 측이 송부한 자료만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라며 "조사 진행에는 (건강상태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 교수 측이 '증거목록이 제출되지 않았다', '백지 공소장으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관해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공범에 대한 수사 진행 중이고, 기타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중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장애를 가진다고 판단해 구체적 증거기록에 관해 일부 제한, 거부하는 것"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등사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문서위조 부분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공소제기를 했다"며 "(위조사문서행사 등 추가 혐의에 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판 절차에서 적법하게 공소장 변경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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