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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법원, 조국 5촌 조카 외부인 접견 금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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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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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하기로 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지난 6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피고인 접견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이 타인과의 접견을 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외부인과 접견 시 증거인멸 등 수사 방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조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ㆍ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14일 오전 입국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조 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 약 72억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사채를 빌려 인수한 주식지분 50억 원을 자기자본을 이용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 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투데이/김종용 기자(dee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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