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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증선위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효력정지 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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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차제재 이어 1차제재도 집행정지 확정

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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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2차 제재에 이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효력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제재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재항고 사건에서 지난 11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별도 심리 없이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이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특정값에 주식을 살 권리) 사실을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증선위는 1차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재무제표 재작성,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 '2차 처분'도 했다.

1,2심은 이에 대해 "금전으로는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1·2차 제재 처분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데 이어 1차 제재 집행정지에서도 삼성바이오 손을 들어줬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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