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檢, '쌍둥이 시험 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에 2심서도 7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 징역 3년6개월··· 檢 "반성 없다"

서울경제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모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때 검찰 구형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현 전 부장은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1학년 2학기 5등, 2학년 1학기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다.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1학년 2학기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전 부장 측은 무죄를 호소했지만 1심은 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현 전 부장이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형량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