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윤규근 총경(49·수감 중)이 2016년 경찰청 사건 검색 시스템을 통해 코스닥 상장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앤아이)의 정모 전 대표(46·수감 중)의 고발 사건을 조회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 전 대표의 고발 사건을 수사한 수서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과 지휘라인의 컴퓨터에서 수사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1월 동업자로부터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경찰은 사건 접수 7개월 만에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정 전 대표로부터 비상장 주식 1만 주 수천만 원어치를 공짜로 받은 대가로 사건 무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10일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간 함께 근무했던 윤 총경의 경찰 수사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정훈hun@donga.com·김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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