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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장병규 4차위 위원장 “규제 문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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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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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국내 스타트업 규제 문제 해법으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15일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3주년 기념 행사에서 “규제가 왜 존재하는지 본질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 한국은 기업이 잘못했을 때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너무 약한 나라”라며 “스타트업에 한정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대신 규제도 풀어주는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민간기업 자율규제를 유도한다. 중국은 공산당의 존재가 있다”며 “한국은 이런 장치가 없어 사전 규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국내 스타트업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2년 동안 위원장 활동을 해 보니, 업계에서 보면 정답인 것이 국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아닌 경우가 있더라”며 “코스포와 협업해 국회 등에서 꾸준히 목소리 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축적돼야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장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규제 등 정부 책임 얘기 많이 하지만, 1990년대부터 벤처를 중요하게 생각한 흐름이 30여년 동안 끊긴 적 없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정권 교체와 관계 없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진 적은 없다”고 평가했다.

정부 '신남방 정책'에 주목할 것을 스타트업 업계에 주문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 중 신남방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이 막 인터넷 시대로 들어선 동남아시아, 인도 지역에 진출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 활동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돈이 오가면 더 쉽게 가까워진다. 스타트업이 더 교류할수록 신남방 정책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코스포 설립 3주년을 맞아 '스타트업이 한국의 미래를 열 수 있는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의 3주년 활동 보고, 장병규 위원장의 키노트 발표,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주제 발언, 장병규 위원장과 김봉진 코스포 의장의 대담으로 구성됐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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