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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성희롱 피해자 보복 해고 의혹 1366울산센터 법인 '무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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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회견 하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 해고 의혹을 받는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수탁법인이 '무자격 수탁' 논란을 빚고 있다.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단법인이 2018년 3월 1366울산센터 수탁 법인 공모 지원 당시 무자격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위·수탁 계약 체결 당사자인 법인 이사 A씨는 2014년 9월 이사직을 퇴임한 상태였다"며 "울산시와 맺은 계약은 원천 무효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 과정에서 이 법인 이사들이 2014∼2018년에 걸쳐 모두 퇴임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유령법인이 울산시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이는 민법 제52조와 제60조 2를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울산시가 해당 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계약 당시 서류상 법인 이사가 등재돼 있어 문제는 없었으나, 법인 측이 이듬해 변경 신고를 하면서 이사 퇴임 사실을 기록했다"며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 측은 지난해 6월 사무국장이 상담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고, 이후 피해 신고자들을 보복성 해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울산시는 수탁 철회를 결정했으나, 법인 측은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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