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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삼성電 SK하이닉스 등 3년간 금감원 지정 외부감사인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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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업연도 대상…금감원, 총 855사에 사전통지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신한·KB금융지주, 삼성생명 등 20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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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총 855개 기업은 2020년부터 회사에 따라 3년 혹은 1년간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다.

금감원은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해 총 855개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전통지 대상 중 220개는 '주기적 지정', 나머지 635개는 '직권 지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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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지정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년간의 외부감사인을 금감원이 지정하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주기적 지정대상 220개 중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는 134개,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86개다.

주기적 지정제의 분산시행으로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총 459개 중 자산 규모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개가 지정됐다. 지정된 회사의 평균 자산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는 4조7000억원이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회사 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그룹, 삼성생명, S-Oil, 엔씨소프트, 카카오, 삼성전기, 롯데케미칼 등 20개가 주기적 지정대상에 포함됐다.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금감원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직권 지정 대상 총 635개 중 상장사는 513개, 비상장사는 122개다.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97개로 가장 많고, 부채비율 과다 111개, 상장예정회사 101개 등의 순이었다.

신(新)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각각 2회 이상, 3회 이상이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장사 등 직권지정 사유가 확대돼 지정대상도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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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권 지정사유로 지정된 회사는 258개다. 이번 사전통지를 포함한 2019년 현재까지 직권지정된 회사는 1011개로 지난해 699개보다 312개나 증가했다.

금감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 주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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