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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씨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법정최고형 뛰어넘은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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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윤창호(당시 22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조선일보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몰아 윤창호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은 지난 8월 위험 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한 박모(27)씨가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박씨는 2심 형량인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징역 6년형은 대법원 양형 기준인 징역 1년~4년 6개월을 훨씬 넘긴 형량이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인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개정 전 0.1%)을 훌쩍 뛰어넘는 0.181%였다.

윤씨는 사고 직후 뇌사에 빠져 사경을 헤매다, 46일 만에 끝내 숨졌다. 윤씨는 당시 카투사 상병으로 복무하던 중 휴가를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1심은 "박씨 행위가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으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참담하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위험 운전 치상죄(징역 4년 6개월)와 위험 운전 치사·치상죄(징역 6년 4개월)의 양형기준 권고 범위 사이에 있어 합리적이다"며 항소를 기각,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이 사고는 우리 사회에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각각 지난해 12월,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개정 전 형량은 ‘징역 1년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또한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는 0.1%에서 0.08%로 엄격해졌다.

[김경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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