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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 평균 166일…"신속한 심의 조항 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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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서 지적

뉴시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실, 경기도,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주최로 열린 '일본 석탄재 수입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설훈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2019.08.29.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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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지난해 기준 166일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기간은 평균 40.5일로 파악돼 재해 노동자 신속 보상을 위한 '업무상 질병판정위 심의 기한 20일'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6~2018년)간 업무상 질병 처리 소요 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5.3일, 2017년 149.2일, 2018년 166.8일 등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업무상질병 처리 소요 기간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질병별 처리 소요 기간을 보면 근골격계 108.7일, 뇌심혈관 103일, 직업성암 341일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처리 기간 중 질병판정위 심의기간은 40.5일이 소요돼, 법적 요건(20일 이내 심의)을 두 배나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해 노동자 신속한 구제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업무상 질병판정위 심의 기한 20일'로 규정돼 있다.

설훈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 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면서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험인 만큼 좀더 단순하고 쉽고, 빠르게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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