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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싸이월드 14일 오후 늦게 "복구 시작"...업계 "부실 인터넷기업 점검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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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가 14일 오후 늦게 서비스 복구 의지를 밝혔다.

1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싸이월드는 이날 저녁부터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일부 서비스는 접속이 가능하다. 15일 새벽까지 대부분 서비스를 복구하는 것이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싸이월드가 데이버 복구 의사를 밝혔지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부실 인터넷 기업 관련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싸이월드는 10월 현재 추가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싸이월드는 서버 중단 사태와 관련해, '경영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싸이월드 서비스 불안정이 장기화 되면 이용자 피해도 불가피하다. 재산권 침해도 우려된다. 싸이월드가 지난 1분기에 발행한 5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클링' 시세는 14일 현재 암호화폐거래소공개(IEO) 당시보다 90% 이상 떨어졌다. 클링은 싸이월드 가상화폐 '도토리' 개념에 블록체인을 접목했다. 싸이월드가 사라지면 가치가 없다.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들이 싸이월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피해를 보상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피해를 보상해야 할 싸이월드 법인의 배상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는 2년 전부터 임금체불 등으로 수 건의 소송에 엮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계약 주체인 싸이월드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소송해도 보상 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제완 대표에게도 민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약관은 일차로 회사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싸이월드 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고 △예고 없이 전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경우 기간제 아이템 사용 기간을 장애 지속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만큼 연장하는 방식으로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싸이월드 내 이용자가 업로드한 사진, 다이어리 등 회원 저작물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싸이월드 접속 불가 사태가 불거지면서 부가통신 사업자의 서비스 종료 의무 고지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싸이월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부가통신 사업자는 사업 전부나 일부를 중단하려면 30일 전에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전자신문

싸이월드 2.5 이미지.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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