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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中企 ‘주 52시간’ 안착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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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장관 간담회서 밝혀 / 단위기간 확대 등 국회통과 촉구 / “행정조치가 입법 대신 못한다”

세계일보

이재갑(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중소기업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한 대책으로 탄력근로제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근처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질문에 “탄력근로제 입법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기업이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이 보완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고 입법이 안 될 경우도 미리 대비책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행정 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수는 없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것도 당연히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주 52시간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 애로사항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 52시간제 정부 보완대책 논의를 이번달 내에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달 안으로 발표한다는 시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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