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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교육부, 대학 1~2학년도 학원강사 추진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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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오세중 기자]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신중히 추진" 시행령 개정 철회]

머니투데이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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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 1~2학년도 학원 강사를 할 수 있도록 강사 자격 범위를 넓히려다가 철회했다. 이로써 학원 강사 자격은 현행대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 3학년 이상'으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강사자격 기준 완화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중하게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해 이번 개정령안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교과 교습학원 강사의 자격을 대학 1~2학년으로 확대하는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7월26일부터 9월4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후 일부 시·도교육청 및 단체로부터 △강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면 학원 강사를 양산함으로써 사교육시장 확대를 부추길 우려 △학원 교습의 질 저하 △교습역량 입증이 어려운 대학 1~2학년의 학벌중심 채용 우려 등 부정적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단 교육부는 "독서실 교습비 반환기준 정비,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 격리 시 교습비 반환기준 신설 등의 내용은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올해 내 공포·시행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에 관련 의견을 냈던 단체 중 하나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단순히 학원 교육에 대한 관리를 넘어서 정부의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책임의 표현으로 해석한다"며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조해람 기자 doit92@mt.co.kr,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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