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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대학 1∼2학년 국영수 학원강사 계속 못한다…법령 개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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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확대 우려'에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서 제외

연합뉴스

학원 강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교육부가 대학교 1∼2학년 학생도 국·영·수 등 학교 교과과목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했다가 법령 개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학원 강사 자격 기준 완화 내용을 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4년제 일반대학 1∼2학년 학생은 학원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습학원 강사로 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학 1∼2학년 학생들이 편법적·음성적으로 입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교습학원 강사 자격 기준에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 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안으로 지난 7월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에 일부 교육청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등 교육 유관단체에서는 대학생 학원 강사가 대폭 늘어나 사교육 시장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학 1∼2학년생 강사가 늘어나면 학원 교습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거나 학벌 중심으로 채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지적도 있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에 교육부는 강사 자격 기준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은 빼기로 결정했다.

독서실 이용요금 반환 기준을 학원 교습비와 구분해 정비하는 내용, 학생이 감염병이 걸려 학원 운영자가 격리 조치했을 때 교습비를 반환할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같은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했던 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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