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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치매약 아닌 '뇌개선제' 5년간 치매환자에게 151만건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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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약으로 허가받지 않은 뇌대사 개선 의약품이 최근 5년간 치매 환자에게 151만여건이나 처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약으로 효능을 인정받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의약품이 2014~2018년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들에게 151만5000여건 처방됐다.

전체 국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가운데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 환자 비율은 2014년 16.0%에서 2015년 17.6%, 2016년 20.3%, 2017년 23.3%, 2018년 26.3% 등으로 계속 상승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고, 일본에서는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치매 치료제로 허가받은 적이 없다. 해외에서는 뇌대사기능제로 나이가 들어 기억력 감퇴, 무기력, 어눌함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쓰도록 허가돼 있다.

한국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4명 중 1명에게 처방되며 매년 상당한 규모 보험 급여비가 나가고 있다. 2011~2018년 급여 청구 건수는 2929만건, 청구금액은 1조17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치매 등 특정한 병증 치료 목적보다는 기억력 감퇴와 어눌함을 고치기 위해 영양제처럼 오래 복용하는 의약품이다.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치매 예방제’라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심평원은 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콜린알포세레이트에 1조원 건강보험료가 투입되는 동안 재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청구금액 상위 50개 약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pand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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