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하순 시행될듯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고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 20∼25명으로 구성된다.
아파트 공사 현장. 뉴시스 |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하순 시행(발효)될 전망이다. 개정작업이 끝나면 실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지역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단지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앞서 지난 1일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철거 중’ 등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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