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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개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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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하순 시행될듯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확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고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 20∼25명으로 구성된다.

세계일보

아파트 공사 현장. 뉴시스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하순 시행(발효)될 전망이다. 개정작업이 끝나면 실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지역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단지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앞서 지난 1일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철거 중’ 등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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