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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공정위, 대리점에 판촉비 떠넘긴 한샘에 11억원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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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한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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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1위 한샘이 대리점과의 사전 협의 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이 부엌ㆍ욕실가구(KBㆍKitchen&Bath) 전시매장 관련 판촉행사(전단 배포, 사은품 증정 등)를 진행하면서 대리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11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KB 전시매장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전시매장에 입점한 대리점들과 판촉 시행 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논의하지 않았고, 행사를 진행한 뒤에는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한샘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7년 11월부터는 입점 대리점들에게 판촉 동의서를 배포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한샘의 KB 가구는 주로 KB 대리점과 인테리어 종합 대리점인 ‘리하우스 대리점’, 제휴 인테리어 업체인 ‘리하우스 제휴점’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됐다. 지난해 6월 기준 300여 개의 대리점이 KB 가구와 관련한 영업을 했다. 이 중 한샘이 별도로 운영한 전시매장(30여개)에 입점한 대리점(지난해 5월 기준 155개)이 일방적으로 판촉 비용을 낸 대리점이다.

한샘은 매년 KB 전시매장 판촉과 관련한 내부 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의 판촉 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의무 판촉액을 설정했다. 이후 기본 계획에 따라 전시매장별로 대리점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시행했으며, 관련 비용은 입점 대리점에 균등 부과했다.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는 공정위측 설명이다. 판촉 비용 명목으로 한샘이 받은 돈은 한 달에 9,500만~1억4,900만원에 달했다.

한샘은 2015년 기준 매출액 1조6,310억원으로 국내 가구시장 매출액의 23%를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간 공동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ㆍ집행해 대리점에 부담을 주는 거래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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