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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대리점에 판촉비 떠넘긴 한샘..공정위, 11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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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도 없이 판촉행사 진행

공정위, 대리점법 최초로 적용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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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대리점에 사전협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긴 한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위는 한샘의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가구, 생활용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한샘은 부엌·욕실 관련 국내 시장점유율은 약 80%에 달한다. 한샘 가구는 대리점, 리하우스 대리점, 리하우스 제휴점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한샘은 아울러 자체 전시매장을 개설한뒤 대리점을 입점해 판매활동도 하고 있다.

한샘은 지난 2015년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자체 전시매장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겼다.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게 균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입점 대리점들은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뤄짔는지도 알지 못한 채 판촉행사 비용을 내기만 했다.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이익제공 강요)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법(이익제공 강요) 위반 혐의로도 적용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대리점법을 적용해 의결한 첫번째 사례로 본사-대리점 간 판촉행사 시 대리점들과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 간 공동판촉행사 시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 집행해 대리점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래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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