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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대리점에 판촉행사 비용 떠넘긴 한샘, 10억원대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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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샘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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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며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긴 가구업체 한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016년 시행된 대리점법을 적용 받아 제재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판촉비용을 전가한 한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샘은 국내 가구시장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1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은 2015~2017년 부엌·욕실제품 전시매장에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사은품 증정 등 판촉행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전시매장에 입점한 대리점들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겼다. 대리점들은 2017년 기준 매달 총 9500만~1억4900만원 상당의 판촉비용을 본사에 지불해야 했다.

한샘은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했다. 그러면서 대리점들을 상대로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해 사실상 강제했다. 대리점들은 판촉행사가 어떤 내용과 규모로 실시되는지 알지 못한채 판촉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에 따라 한샘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2013년 남양유업의 대리점 물량 떠넘기기 등 갑질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져 2016년부터 시행된 대리점법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다. 대리점법과 시행령은 본사가 자체 필요에 따라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샘은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문제된 내용을 자진시정했다. 2017년 11월부터 대리점들에 판촉행사와 관련해 동의서를 배포하는 등 사전협의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판촉행사시 대리점들과 반드시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에 이번 제재의 의미가 있다”며 “본사가 판촉행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대리점들에 부담을 주는 거래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샘은 공정위 제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샘 측은 “본사가 초기비용을 전액 투자해 주요 상권에 대형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들이 입점해 공동영업하는 ‘상생형 표준 매장’을 업계 최초로 설치·운영해왔다”며 “대리점들이 필요에 따라 입·퇴점을 반복하는 특성상 절차를 모두 갖추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한샘은 대리점과 사전협의해 판촉비 규모와 대상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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