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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횡단보도서 휴대폰 보지 마세요' 中서 벌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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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웨이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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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폰을 보면 최고 50위안(8300원)의 벌금을 물리는 지자체가 나타났다고 첸장완바오(錢江晩報)가 10일 보도했다.

중국 동부에 있는 저장성 자싱시 인민의회는 최근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폰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고 50위안의 벌금을 물리는 법을 제정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보다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싱시는 이같은 법을 도입하게 됐다고 첸장완바오는 전했다.

자싱시는 이뿐 아니라 병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사람에게 최고 200위안(3만4000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법도 제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웨이보(중국의 트위터)에서는 찬반양론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요즘 너무도 많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본다”며 “안전을 위해 매우 좋은 법”이라고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일부 누리꾼들은 “파란불이 켜져 있을 때 휴대폰을 보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며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저장성 원저우시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폰을 보는 것을 금지하고, 최고 10위안(1679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폰을 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지자체가 더욱 늘 전망이라고 첸장완바오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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