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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단독] 조원진 "취업제한 위반 공무원 5년간 1302명…최다 위반 조직은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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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5년간 총 827명 위반…전체 적발 건수 3분의 2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위반을 가장 많이 한 정부 부처는 경찰청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업체에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가 매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1302건에 달했다.

이 중 취업제한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조직은 경찰청으로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827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국방부 121명, 국세청 70명, 국민안전처 61명 등도 취업제한 위반자가 많았다.

특히 대통령비서실(9명)과 국가정보원(7명) 등 근무 당시 민감한 정보를 다루던 부처의 공직자들도 취업제한 규칙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직자의 윤리의식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2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보다 3급 이하 공무원의 취업제한 위반이 훨씬 많았다. 2급 이상의 취업제한 위반은 매년 한 자릿수 수준이었지만, 3급 이하는 2015년 161명에서 2018년 385명에 달할 정도로 계속 증가했다.

취업제한 위반 사례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67명에서 2016년 261명, 2017년 293명, 2018년 39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에는 190명으로 다소 줄긴 했으나 5년 전 수치보다는 규모가 컸다.

이외에도 행위제한 위반 사례로 △검찰 고발·수사의뢰 대상자 3명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자 법원 통보 3명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자 법원 통보 4명 등이 있었다.

조 의원은 "퇴직공무원 대상 취업심사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어기더라도 미미한 처벌수위 때문에 취업제한 규칙 위반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해 강한 처벌규정을 확립시키는 방향으로 퇴직공무원 대상 취업 심사제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취업제한 위반 현황은 틀린 사실이 아니지만 경찰청이 다른 부처에 비해 조직원의 규모가 많은 점도 이해해 달라"고 해명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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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조원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일 오후 속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2 kjhpress@yna.co.kr/2019-10-02 15:10:13/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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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kinzi312@ajunews.com

박성준 kinzi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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