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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 6단계로 점수화…퇴학 처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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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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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이 교권 침해를 저지르면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점수로 환산해 처분하게 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퇴학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임신 중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1단계 가중 처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고하고 의견 수렴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행위를 ‘기본 판단 요소’ 5대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교권 침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심의해 ‘매우 높음’(5점)부터 ‘없음’(0점)까지 6단계로 나눠 점수화한다. △학생의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는 ‘높음’(0점)부터 ‘없음’(3점)까지 4단계로 나눠 심의한다.

최종 점수가 20~21점이면 ‘퇴학’(7호)이나 ‘전학’(6호) 처분이 가능하다. 16~19점이면 ‘학급 교체’(5호), 12~15점은 ‘출석 정지’(4호), 8~11점은 ‘사회봉사’(2호), 4~7점은 ‘학교에서의 봉사’(1호) 조치가 내려진다. 피해 교사가 임신 중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처분이 1단계 가중된다. 반대로 가해 학생이 장애가 있으면 1단계 감경된다. 교권 침해 학생 선도나 교육에 필요하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3호)를 함께 내릴 수 있다. 전학이나 퇴학 조치는 교권 침해를 처음 일으킨 학생에게 내릴 수 없다. 상해, 폭행이나 성희롱 등 법적 처벌 대상이면 예외다.

새로운 고시가 반영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힘든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병가나 휴직 등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가해 학생을 적극 처벌하는 쪽으로 전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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