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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부정행위로 입찰제한된 업체, 3년간 1조2천억원 계약 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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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박영재 의원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관급공사 등에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해당업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조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관급공사 등 사업권을 계약한 경우는 1천4건, 총 1조2천206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달청 제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해당 업체들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정판결까지 2∼3년간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간 조달청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368건이었고, 이 중 81.6%인 300건이 인용됐다.

반면 같은 기간 최종판결이 확정된 본안 소송 280건 중 업체가 승소한 경우는 23.6%인 6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 때에는 업체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본안 소송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문제는 최종판결에서 조달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 받은 사업에 대해 취소 등의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부정당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제재기간에도 별다른 불편함 없이 이익을 실현하고 있지만 조달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며 “부정당업자 제재의 주요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해 가처분 결정에 영향이 가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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