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정경심, 펀드 차명 보유…5촌 조카와 대책 회의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5촌 조카 조씨 공소장 공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 드러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가족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의 차명으로 보유한 정황을 확인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와 가족의 직접투자는 제한된다.

정 교수는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36·구속)와 대응책을 상의한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7일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조 장관 5촌 조카 공소장을 보면 정 교수와 남동생 정모씨(56)는 2017년 2월 조씨가 실소유주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사무실에서 코링크PE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

조씨는 정 교수와 정씨에 대한 수익 보장책으로 다음날 코링크PE와 정씨를 계약 명의자로 하는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을 정씨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송금액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9회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이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조씨는 정 교수와 정씨가 유상증자 대금 5억원을 정씨 명의로 납입하자 약속한 수익금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적시했다. 조씨의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중 하나다.

검찰은 조씨가 정 교수와 정씨의 투자금 상환 독촉을 받고 2018년 8월 코링크PE 투자사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13억원을 빼돌려 돌려준 정황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거짓 이사회 회의록도 만들었다.

정 교수가 조씨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씨가 지난 8월14일 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직후 사모펀드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정 교수와 대응책을 상의했고, 이후 8월16~20일 조 장관 가족펀드 약정의 법적구속력, 펀드 운용방식 등에 대해 허위의 해명자료를 배포해 대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